한국어문상규약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상의 명칭은 ‘한국어문상’이라고 한다.
제2조 (목적)
‘한국어문상’은 한국어문기자협회의 강령 구현에 힘쓰고, 우리말글을 갈고 다듬어 어문 발전에 기여하며, 바른 언론 창달에 공적이 뚜렷한 자를 찾아내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시상권자)
‘한국어문상’의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여하고, 본상은 한국어문기자협회 회장이 수여한다.
제4조 (시상 대상 기간)
‘한국어문상’ 후보대상은 당해 연도 업적만으로 결정한다.
제5조 (시상일)
‘한국어문상’의 시상은 매년 12월 초에 한다.
제2장 상의 종류
제6조 (상의 종류)
1. 상은 대상과 본상으로 나누어 시상한다.
2. 대상은 본상 수상자 중 최우수 수상자를 선정한다.
3. 본상의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
1) 말글사랑부문
2) 신문부문
3) 방송부문
4) 학술부문
5) 출판부문
6) 공로부문
7) 특별상부문
4. 부문별 본상의 수상자 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수상자의 수준 등을 감안해 심사위원회의에서 수상자 수를 정할 수 있다.
5. 제3항의 부문별 수상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그 부문의 시상을 생략하거나 또는 장려상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 (시상)
1. 수상자에게는 한국어문기자협회에서 마련한 상장과 상패를 수여하며, 어문연수의 특전을 부여한다.
2. 어문연수는 해외동포의 한국어 교육 실태와 언어이질화 실태 파악 및 연구에 중점을 두며, 현지 교민단체와 연계해 우리말글 강좌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말글 보급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수상자격
제8조 (수상자의 자격)
1. ‘한국어문상’ 수상자는 한국어문기자협회 회원(준회원·명예회원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원이 아니더라도 어문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개인이나 단체의 경우 협회 집행부의 전체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2. 각 부문 수상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돼야 한다.
1) 말글사랑부문 : 우리말글을 갈고 다듬는 데 노력하여 언중으로 하여금 바른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헌한 자.
2) 신문부문 : 신문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문의 교열 과정에 충실하고, 어문 분야 보도 등 관련 분야의 연구 성과가 뛰어난 자.
3) 방송부문 : 방송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언중의 바른 언어생활을 적극 유도하고, 관련 분야의 연구 성과가 뛰어난 자.
4) 학술부문 : 어문 발전에 이바지할 학술적 논지를 밝힌 자, 또는 ‘말과글’을 비롯한 어문관련 간행물을 통해 학문적 가치가 뛰어난 논문을 게재한 자.
5) 출판부문 : 출판저작물을 통해 언중의 바른 언어생활을 이끈 자, 또는 출판물을 제작하면서 교열 과정에 충실함으로써 언중이 바른 말글을 익힐 수 있도록 공헌한 자.
6) 공로부문 : 어문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어문기자협회 사업 추진에 공헌한 자.
7) 특별상부문 : 제반 우리말글 관련 분야에서 모범적이고 뛰어난 활동을 한 자.
제4장 수상후보 추천
제9조 (추천권자)
‘한국어문상’ 수상후보는 간사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한다.
제10조 (추천방법)
1. 수상후보의 추천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한국어문기자협회 사무국에 제출한다.
2. 수상후보의 추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추천서(소정양식) 1부
나. 공적설명서(소정양식)와 관련자료 각 1부
다. 이력서 1부
라. 사진 (명함판) 2장
제11조 (추천접수기간)
수상후보의 추천접수기간은 매년 11월15일부터 11월30일까지로 한다.
제5장 선정
제12조 (심사위원회)
1. ‘한국어문상’의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2. 심사위원회는 권위있는 인사 중 한국어문기자협회 회장이 위촉하는 적정 수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단, 한국어문기자협회 회장, 국립국어원 추천 1인,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추천 1인은 당연직으로 심사위원에 포함된다.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13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1. 심사위원회는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심사위원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 한해 결정권을 갖는다.
3. 대상은 본상 수상자 중 투표를 거쳐 출석 심사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은 자를 선정한다. 대상 수상자의 본상 수상은 없다.
[부칙]
1. 본 규약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규정 및 세칙은 한국어문기자협회 집행부에서 정하고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한국어문기자협회 사무국에서 정한다.
2. 본 개정규약은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